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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개헌 국민투표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제기하면서 재외선거인(영주권자)도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답은 현재로서는 예스나 노로 분명하게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시행법인 국민투표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24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부분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을 뜻하지만 당장 위헌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해당 법을 만들기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됐어야 했지만, 2016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인정하는 내용은 국민투표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24일 "현재로서는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국민투표법은 허용하지 않는 등 관련법 규정이 동일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국민투표법의 경우 상시가 아닌 필요에 의해 개정하는 관례에 따라 개헌 작업이 진행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외선거인이 관련 국민투표에 참여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현재 재외선거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제한돼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u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2016-10-24

"청-여, '최순실 게이트' 막으려 국감 훼방"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9일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매일 터지는 최순실 게이트 비리·추문,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이석수 등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국감을 훼방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런다고 국감이 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국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본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며 "이정현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및 일정 재조정 논의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강경파들이 돈을 걷어 광고를 낼 게 아니라 국회에 돌아와 국감에 임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심으로 국감을 하고 싶어 한다"며 "상임위원장도 국감을 하고 싶어하고 중진은 물론 초선 의원들도 국감을 원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로 새누리당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고 여당 상임위원장들의 대오이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저렇게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 현재로선 어떤 조정안을 내기가 난감하다"며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은 냉각기를 갖고 한 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16-09-28

[발언대] '건국절' 주장은 반역사적이다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펼쳐들고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춤을 추었다는 8월 15일도, 민족 최대의 수치인 8월 29일 경술국치일도 8월과 함께 지나가는데 마음이 이렇듯 무거운 것은 '건국절' 논란 탓이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될, 나라를 빼앗긴 날이다. 어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며 상해임시정부에서는 굶거나 찬 음식으로 더운 밥을 대신하며 그날을 상기하라고 권했다. 이날이면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은 국치일 단식동맹을 조직했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계획했다. 지금도 광복회원들은 찬죽먹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국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순국선열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항일 운동을 폄하하고 애국선열을 모독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건국절' 논란이 다시 세차게 계속될 움직임이다. 광복회는 이에 개탄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역사의식과 헌법정신 부재에서 오는 건국절 논란은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을 유엔 승인 하에 독립한 신생국가처럼 인식케 함으로써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망론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 정부수립으로 보는 주장은 식민지 항쟁의 위대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히 친일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실이 될 수 있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방해가 되고 후손들이 자랑스럽고 긍정적인 역사관보다는 기회주의와 사대주의를 배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미합중국을 국호로 독립을 선언했고 이 날이 '독립기념일'이다. 결코 건국절이 아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이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이다. 그리고 워싱턴은 '국부'가 아니라 여러 명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의 한 명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주어진 대한민국이 아니다. 독립운동 선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 아래서 목숨을 내걸고 피나는 투쟁을 했다. 일제의 군경에게 사살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생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생일은 10월 3일 '개천절'이고 '대한민국'의 생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쓴 1919년 4월 13일이다. 배국희·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장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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